6월 1일 오늘부터 소상공인들은 손실보전금을 끝자리 홀짝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가 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kr> 누리집에서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6월 1일 20시부터 24시까지는 시스템 점검으로 신청 및 신청 결과 조회가 불가능하다. 손실보전금 신청기한은 7월 29일(금)까지이기 때문에, 아직 시간은 많이 남아 있으나 다음달 말까지 신청을 하지 않으면 기회는 날아가게 된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지원 사업체의 기준은 국세청 사업자 등록 사업체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사업체이어야 한다.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원 이하 중기업에 해당되는 사업체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년 12월 15일 이전 사업체
- '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1인이 다수 사업체 운영 시에는 최대 4개 사업체까지 신청 가능함
- 공동 대표 사업체 등 간단한 증빙자료가 필요한 경우, 확인 지급('22.6.13일 시작 예정)으로 신청이 가능하고 추후 안내할 계획임
지원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면 된다.
https://rlilrfifv.toastcdn.net/pre/file/PRE_NOTICE.pdf
신청 후 신청 완료 문자를 수신한 경우에만 정상 접수 처리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신청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화면에 접속을 하게되면 대표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게 되어 있다. 사업자번호를 입력 후 본인 확인 방법을 선택하여야 하는데 공동 인증서는 PC에서만 가능하고 모바일에서는 불가능하다. 사업자번호를 입력하면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지 잘 모르겠으면 그냥 시도해보면 알 수가 있다.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인 경우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기본정보로 자동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필수 정보는 모두 자동으로 뜨게 된다.
사업자등록번호만 알고, 본인 확인만 가능하면 매우 간단히 신청할 수 있다. 혹시 사업체 대표 본인이 나이가 너무 많거나 대리인이 신청하고자 한다면, 본인확인 방법을 문자로 하여 본인 확인 절차를 진행하면 가능하다.
하루 6회 지급을 원칙으로 신청 당일 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매출 규모와 감소율을 고려해서 사업체당 최소 600만원에서 최대 1천만 원씩 지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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