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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 (12월 9일 조기 지급)

by 버라흐 2021. 1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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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19 극복 지원하기 위해 국세청에서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12월 9일 조기 지급하였다. 이번에 지급한 근로장려금은 올해 9월에 신청한 가구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법정기한보다 20일 이상 앞당겨 지급된 것이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 원이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들에게 심사결과는 결정통지서로 개별적으로 발송했는데, 장려금 상담센터나, 홈택스 등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 제도 개편 안내

 내년부터 반기 근로장려금 하반기분과 정산을 통합하여 6월 30일(법정기한)까지 지급하는 법령 개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정산시기가 당초 '22년 9월에서 6월로 앞당겨져서, 장려금 지원 효과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자는 법안 시행 여부를 잘 숙지해서 신청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듯하다.

근로장려금 변경사항 정리표
근로장려금 반기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 변경

변경 전(현행):

  - 상반기 근로소득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근로소득 3월 신청, 6월 지급

  - 연간 총소득: 9월 정산

변경 후(개선)

  - 상반기 근로소득 9월 신청 12월 지급, 하반기 근로소득 3월 신청, 6월 지급

  - 연간 총소득: 6월 정산

장려금 수령방법

 지급받을 계좌를 미리 신고한 경우에는 12월 9일 오늘 입금이 되었을 것이고,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으로  송달된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서 장려금 수령이 가능하다. 대리인이 수령하는 경우 대리인의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 위임장을 지참하여야 한다.

 

 결정통지서 전면에 계좌로 지급되는지 현금으로 지급이 되는지 표시가 되어있으므로,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신청을 했는지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결정통지서를 읽고 그 방식에 따르면 된다.

 

심사결과 지급결과 확인방법

심사결과는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앱)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를 통해서 지급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 자동응답시스템(1544-9944):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지급예정일과 지급액을 확인할 수 있다.
  • 홈택스 접속 시: 조회/발급 부분에 들어간 후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심사 진행상황 조회에서 반기 심사진행 조회를 클릭하면 된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접속시: 신청/제출부분에 근로장려금(반기)을 클릭하고 심사 진행 현황을 조회하면 된다.

 

반기지급 제도

 연간 추정액의 35%씩 상하반기 두 차례 나눠 지급하고 정산 시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 지급한 경우에는 추가로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에는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장려장려금에서 차감한다.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 요청하여 과다 지급액을 바로 납부할 수 있다. 상반기분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반기지급제도 관련 표
21년 귀속분 반기지급제도 요건판단 기준일

  1. 신청자격: 근로소득만 있는 자(신청자 및 그 배우자 모두), 재산요건은 정기분과 동일
  2. 반기신청시 요건판단 기준일: 소득발생연도의 전년도 기준
  3. 반기신청 정산 시 요건판단 기준일: 소득 발생연도 기준
  4. 상반기 신청한 경우에는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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